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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57477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7,624,579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은 안과 전문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부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대전 동구 D에 소재한 피고 C 소유의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2. 피고 B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B은 실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나 원고와 피고 B의 부 피고 C 명의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명의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며,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무의사로 신고하기로 하였다. 동업계약서 동업자(갑) : 피고 C 동업자(을) : 원고 제2조(자본금 출자 및 동업 개시일) 출자금 “갑” 1억 원, “을” 1억 원 출자하고, 위 사업에 “갑” 50%, “을” 50%를 갖기로 하며 2013. 1. 2.부터 동업을 개시한다. 추후 증자할 사항 발생시 “갑”과 “을” 협의 하에 각자 비율에 의하여 추가 출자하기로 한다. 제3조(대표) 편의상 “피고 C”과 “원고”를 공동 대표자로 한다. 제4조(운영 방법) 업체의 운영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운영 도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처리는 “갑”과 “을” 협의하에 처리하되 기타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준하기로 한다. 제5조(동 업체의 지분) 업체의 일체의 자산은 “갑” 50%, “을” 50%씩 소유한다. 제6조(이익배당) 업체의 운영도중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운영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한 순이익에 대하여 “갑” 50% “을” 50%씩 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다. 제7조(손실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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