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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8나68967
이익분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98,82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31. 각 50,000,000원씩 출자하여 ‘C’라는 상호의 금형제작업체를 설립ㆍ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1. 상호는 “C”라고 한다.

2. 자본금 총액은 금 일억 원으로 각각 금 오천만 원을 출자키로 한다.

3. 이익배당 방법은 제세공과금 및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가지고 갑(피고) 50%, 을(원고) 50%씩 각각 분배키로 한다.

4. 갑(피고)과 을(원고)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기 지분의 동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본건 동업 중 어느 일방이 탈퇴고저 할 시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 탈퇴키로 한다.

6. 본 계약은 2011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존속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C를 공동 운영하던 중, 원고가 2015. 12.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임의탈퇴함에 따라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2016. 1. 1.부터는 피고가 단독으로 C를 운영하고 있다. 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C의 당기순이익은 합계 88,997,654원 실제 합계액은 88,997,657원이나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이 88,997,654원이라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011년분 4,936,223원 2012년분 12,764,029원 2013년분 14,605,680원 2014년분 27,946,828원 2015년분 28,744,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항목 합계 164,139,031원(= 44,498,827원 39,000,000원 72,439,484원 8,200,72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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