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8.21 2016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5: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넘겨주면 신림동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업체에 팔아서 17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넘겨받더라도 휴대 전화기를 팔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LG 노트 10.1 휴대 전화기 1대 17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소재 불명이 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갓 미성년을 지난 성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