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3:20 경 영주시 원당로 163번 길 10-17 소재 영남 하이 빌 앞 도로에서 위 영남 하이 빌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위 드마크 공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내사보고( 음주 운전자 특정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