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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55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트램블린 기구 4점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이 사건 시설은 약 25평의 면적에 가로, 세로 길이 4-5m, 높이 25cm 의 트램블린 기구 4대를 연결하여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1인당 30분에 1,000원의 입장요금을 받고 영업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들이 트램블린 위에서 뜀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충분히 교육한 후 어린이들을 입장시키고, 트램블린의 면적 및 뜀뛰기를 하려는 사람의 연령이나 체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수가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입장 후 트램블린 위에서 뜀뛰기를 하는 중에도 트램블린 바닥에 누워있는 등으로 하여 같이 뜀뛰기를 하는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다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지도하며, 트램블린 위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 즉시 뜀뛰기를 중단시킴으로써 트램블린장에서 뜀뛰기하는 사람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 17:4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11세)을 비롯한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올바른 뜀뛰기 자세를 안내하지 아니하고 적정 인원수가 트램블린에 올라타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채 10여 명이 동시에 트램블린 위에서 뛰도록 방치하여 F이 트램블린 위에서 뛰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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