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2가단1101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15. 2.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0. 3. 21. 13:30경 진해시 원포동에 있는 STX조선해양 내 C에서 S1290 129Q블럭 파이프 설치와 관련한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오른손에는 15A U-볼트 6개를 들고 왼손으로 일자형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다리 기둥의 하부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발판에는 근로자의 미끄러짐, 전도 등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결 모양의 표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일자형 사다리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한 손에 U-볼트를 들고 한 손만으로 사다리를 잡은 자세로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올바른 작업 자세를 취하도록 감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