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5:2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10여 년 전의 판시 벌금형 전과 한 건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