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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56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15. 11. 12. 부산 서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딸인 피해자 E를 출산하였으나,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영 아인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11. 14. 경 위 집에서 ‘1 년 후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 ~40 경 사이에 부산 동구 F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 주차장에서, 위 편지, 유아용품과 함께 이불에 싼 피해자를 넣어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위 주차장에 놓아둔 채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아 유기 발생보고서

1. 각 상황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2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유기하여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신생아를 다시 양육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부사관에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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