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78 살인,특수 폭행
피고인
1. A, 선원
국적 베트남국
2.B, 19
국적 베트남국
항소인
피고인A, 검사
검사
유병두(기소),유두열,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김근수( 피고인A를위한 국선)
법무 법인 부산담당변호사 권혁근, 변호사 김종철, 전수연(피고인
B를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7.1.24. 선고2016고합504 판결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각 특수폭행 및 선장 살 해의 각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데도 , 이와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피고인 A, 검사)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 결 등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 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 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 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 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각 특수폭행의 점
가 )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X, Y, Z 등 다 른 베트남 선원들은 , 피고인 A가 피고인 B 곁에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 와 합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한 적은 없 고 , 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또는 피고 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③ 피고인 A 가 비호하듯이 서서 피고인 B 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Z의 경찰 진술은 추상적인 느낌 이나 추측에 불과한 점 , ④ 오히려 Z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곁에 있으면서 다른 베트남 선원들에게 특별히 겁을 주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⑤ 피고인 B가 자신을 제지하던 다른 베트남 선원들을 폭행한 반면 피고인 A를 폭행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유를 원심및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선장 살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 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부분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 성이나 증명력이 없다. 즉, Z는 위 경찰 진술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경찰 진 술과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 번복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어 있 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X, Y의 각 진술이 Z의 위 번복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범행 장소인 조타실의 당시상황, Z 및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 B의 부상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던 피고인 B의 행위를 피고인 A와 살해 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A와 피해자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의 구체적 경위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를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다시 조타실로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깔고 위에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내려쳐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 공모를 각 부인하고 있고, X , Y 등 다른 베트남 선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의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사정들과 아울러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 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Z의 제2,3회 경찰 진술등은 그 이전의 같은 취지의 Y의 진술( 증거기록 제522~523면. 다만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 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Y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이 인정된 바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및 실황조사(범행 재연)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 졌다. 또한 Z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는 서로 다른 통역인이 통역하였음에 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진술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당 심법정에서 Z가 '피고인 A가 다른 베트남 선원들에게 선장을 죽일 것이다'라고 진술하 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역인 @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 는 불분명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역인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 부분) 역시 불분명하거나 또는 Z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Z의 진술의 시기와 경위, Z에 대 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형식 , 당시 통역인들의 당심법정 진술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경찰 진술은, Y의 진술 등에 기초한 경찰의 신문 주도에 의한 것이거나 Z가 진술 번복의 이유로 내세우는 통역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Z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부합하는 경찰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A가 피해자를 칼로 내려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다.
(3) 피고인A의 원심 변호인에 대한당심의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변호인이 Z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Z의 진술 번복에 어 떠한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X도조타실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위의형광등만 켜져 있었고 천정 의 형광등 3개는 켜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타실의 당시 상황에 대한 Z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15면).
(5) 피고인B가 당시바지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칼로 피해자를 내려칠 당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고 있었다 하더라 도, 피고인 B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인 피해자들을 칼로 수십 회씩 내려치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겪었거나 겪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극심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 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원심 및 당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 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무기징역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은, 칼을 휴대한 채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 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 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호제훈 (재판장)
추경준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