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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02 2012나58922
대여금 및 근저당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08. 6. 13.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08. 6. 13. 원고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이를 반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갑 제3호증(가수금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W(피고의 변경전 상호) 대표이사 X 명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Y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13. Z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Z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Z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D, Y의 각 증언 중 Z가 피고 회사의 실 사주로서 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Z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수증이 차용금이 아닌 ‘가수금’의 명목으로 작성된 점, Z는 당시 피고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W)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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