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2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5,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나.

항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가 Y에게 돈이 든 손가방을 전달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Y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였고, Y이 “알았다.”라고 하여 Y이 X에게 위 손가방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Y으로부터 위 손가방에 든 돈의 액수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 6,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Y의 관계, Y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Y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Y의 관계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 피고인과 Y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은 2007년경 Y으로부터 X를 소개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가.

항 기재와 같이 X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W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