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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나2008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B는 피고 D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원고 C이 일부 항소로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사이의 약정 1) E는 원고들에게 충남 당진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06. 6. 1. 원고 A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2007. 11. 30.까지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같은 날 원고 B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2007. 11.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E는 2008. 7. 22. 원고들에게 위 투자원리금 반환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지 위에 신축될 건물 102호와 103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10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2008. 9. 30.까지 발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G 주식회사의 이 사건 신축사업 인수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C은 2008년 초경 E와 이 사건 부지 지상 신축공사 시공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을 인수하여 건물 준공을 마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을 대표하여 2008. 4. 28. E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 시행권과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한편,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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