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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7. 06: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친구) 과 피해자 E( 여, 17세) 이 이전에 다투었던 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어 D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바, 위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 여, 17세), 피해자 H( 여, 17세), 피해자 I( 남, 17세) 가 이를 제지하자 이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D는 피해자 E과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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