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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 02:5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1 층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고,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40kg 1 포대와 시가 불상의 김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2:30 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1 층 창고 안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40kg 1 포대와 시가 불상의 김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44]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40세) 이 서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 자가 위 호프집 직원이 아니라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으며 만지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쪽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행인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 주입 형 입식 광고용 풍선( 약 3m) 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5cm, 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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