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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31 2018노27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건 1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1세에 불과 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마주치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을 뿐,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과 코를 수건으로 막고 눌러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는 채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였는바, 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오래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정성껏 양육하며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배우자와 이혼 및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고 극도의 불안 속에 순간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전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가족 살인 ’으로, 양형기준이 정한 살인 범죄의 유형 중 제 1 유형( 참작동기 살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범행 사실을 친 오빠에게 알리고 119 구급 대에 신고 하였으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 자수’ 로 판단하여,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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