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카카오톡 그룹채팅창으로 C, D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연인관계에 있는 B과 피해자 E에 대하여 “그랜드 위에 둘이 누워서 엉키는 각”, “무식한 년놈들”, “근데 주말마다 떡친다는건 지들입으로 떠벌리듯이 말한거죠 ”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SNS게시글, 카카오톡 대화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경 카카오톡 그룹채팅창으로 C, D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과 E에 대하여 “그랜드 위에 둘이 누워서 엉키는 각”, “무식한 년놈들”, “근데 주말마다 떡친다는건 지들입으로 떠벌리듯이 말한거죠 ”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20. 10. 12.자 B의 고소취하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다만, 범죄일람표 1 1, 3-6, 10, 14, 16-22에 대한 모욕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2의 각 해당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