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C이 2013. 10.경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해고를 당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중순 일자불상일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 아이디(F)로 접속한 다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으로 변경하고 그 사진 아래에 “사기꾼 수배합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사기 제보바랍니다”라고 적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쓰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 캡쳐자료, 확인서, 모욕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