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496 (2011.06.30)
제목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주식대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고,2개월 후 차용원리금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전표를 두고 원고가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구합37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4.
판결선고
2012.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5,218,110원 및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엔지(이하 'BBBB이엔지'라 한다)는 2005. 1. 3. 시스템에어컨, 환기장치의 설치자재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2006. 8.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중 김CCC 검DDDD에게 각 2,000주를 1주당 000원에 배정하였고, 김EEEE, 김DDDD는 같은 해 9. 8. 주식대금 각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0. 김EEEE와 사이에 김EEEE 명의의 BBBB이엔지의 주식 2,000주를, 2009. 4. 17. 김DDDD와 사이에 김DDDD 명의의 BBBB이엔지의 주식 1,800 주(이하 위 각 주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EEEE, 김DDDD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1주당 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김EEEE 증여분) 및 000원(김DDDD 증여분)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6.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8. 김EEEE, 김DDDD 등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김EEEE, 김DD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6. 11. 7. 김EEEE, 김DDDD 등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이 사건 주식을 김EEEE, 김DDDD에게 양도담보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2009. 4. 10.과 2009. 4. 17. 김EEEE, 김DDDD로부터 형식상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양수로 전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주식양수로 전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EEEE, 김DDDD는 BBBB이엔지의 주식 각 2,000주를 주식대금 각 000원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EE, 김DDDD 명의의 위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김EEEE, 김DDDD 와 각 체결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으로부터 주식대금 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차용원리금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입금전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입금전표에는 원고의 외숙모인 황FFF이 김EEEE에게 000원, 김DDDD에게 000원, 이GG에게 000원, 최HH에게 000원 합계 000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가 김EEEE, 김DDDD 등에게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aa전자 중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외숙모인 황FFF의 명의로 차용원리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김EEEE, 김DDDD 등에 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별도로 황FFF에게 위 금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 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장치로 2006. 12. 22. 김 EEEE, 김DDDD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각 근질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근질권설정계약서(갑 제13. 14호증의 각 1) 및 대물 변제계약서(갑 제13, 14호증의 각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김EEEE, 김DDDD가 2006. 9. 8. 원고로부터 합계 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EEEE, 김DDDD 소유의 BBBB이엔지 주식 합계 4.000주의 주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때까지 근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이고, 역시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의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김EEEE, 김DDD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6. 9. 8.자 금전채무 합계 000원 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EEEE, 김DDDD 소유의 BBBB이엔지 주식 합계 4,000주를 대물 변제하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김EEEE, 김D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김EEEE, 김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공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9. 8. 김EEEE, 김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대금을 차용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6. 11. 7.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그 당 시 바로 주식을 이전받았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 이후인 2006. 12. 22.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위한 장치로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