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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누48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참가인 B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를 가리킬 때는 ‘원고’ 또는 ‘원고 회사’로 지칭한다)는 상시근로자 4,000여 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B는 1994.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참가인 C는 2006. 6.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아래의 각 징계면직 당시 참가인 B는 글로벌마케팅본부 소속 부장으로, 참가인 C는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공무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가 ① 이해관계자인 D과 금전거래를 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4항 및 행동준칙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사실 및 원고 회사의 특정부서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직원에게 유포하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개시하는 등으로 위 취업규칙 제6조 제6항 및 행동준칙 제3조 제1, 3항을 위반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감사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으로 위 행동준칙 제3조 제1, 3항을 위반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원고 회사의 감사규정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1, 3, 9호 및 인사노무규정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14. 4. 4. 참가인 B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가 ① 결재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이하 ‘제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김포시 E 공사(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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