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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145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B는 2003. 12. 2., 참가인 C은 2003. 4. 19. 각 원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1) 원고는 2013. 11. 6. 참가인 B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

)로 2013. 11. 1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B는 2013. 10. 21. 및 동년 10. 25. 08:00경과 17:00경, 그리고 동년 11. 6. 04:20경 소속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각 영업소를 무단 방문하여 집단적인 활동을 하며 인쇄물을 배포 및 열람케 한 사실이 있고, 임원 및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위협과 폭언을 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1, 7, 10, 13, 14항 및 제55조 제31, 34, 43, 46항 적용, 해고사유에 해당 2) 원고는 2013. 11. 8. 참가인 B에게 2013. 11. 6.자 대기발령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5. 참가인 B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 4) 참가인 B는 2013. 11. 20. 원고에게 위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 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1)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 C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

)로 2013. 11. 29.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3. 11. 26.자 대기발령을 하였다. 참가인 C은 2013. 11. 25. 기준 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5회(2013. 4. 3. 대인사고 15,337,640원, 2013. 6. 8. 대인사고 3,888,300원, 2013. 8. 29. 대물사고 104,910원, 2013. 11. 5. 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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