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4부해976, 997(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4,000여 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1994.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글로벌마케팅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2006. 6.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가 ① 이해관계자인 D과 금전거래를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와 관련된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사실 및 원고의 특정부서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직원에게 유포하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개시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감사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14. 4. 4. 참가인 B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가 ① 결재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이하 ‘제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김포시 E 공사(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 및 안양시 F 공사(이하 ‘안양 공사’라 한다)에서 공무팀장과 관리팀장을 겸임하면서 전도금(前渡金) 통장 및 회사 인장 관리를 부하 직원인 D에게 맡긴 후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매월 1회 증빙 총괄표를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리 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나 이를 D에게 맡긴 후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직원들의 임대차 종료 후 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이 본사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