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19:25 경 경산시 옥 산로 83 ‘ 옥 산 근린공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4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