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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01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연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0.부터 2012.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연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노후되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0.경 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C’라는 상호의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2016. 1. 1.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사유치권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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