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연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0.부터 2012.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연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노후되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0.경 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C’라는 상호의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2016. 1. 1.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사유치권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