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상회복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원고와 금형 제작업을 하는 피고는 2017. 9. 19. 사출성형 및 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한 세트 2벌의 금형을 70일 이내에 도면에 의해 제작 납품하여야 하고 원고는 양산작업을 할 때 이상이 없을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금형상 문제가 제기될 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문제해결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형 대금으로 2018. 2. 6. 300만 원, 2018. 3. 28. 300만 원, 2018. 7. 17.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기한 내에 위 금형 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수정작업을 거치는 등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경에 이르러서도 위 금형이 완성되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8.경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금형을 지연 입고하였고 불량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과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9. 4. 10.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2019. 4. 8.자 내용증명우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