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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4가단4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3. 10. 29.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B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4,905,046원을 연체하였고, 카드론 대출 9,788,846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4. 29. 기준으로 B에 대하여 합계 14,693,892원의 채권이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피고는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10. 30. 접수 제2038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B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피고의 증명이 없다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 라.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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