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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457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12. 28.부터 2017. 1. 20.까지 합계 7,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2. 29.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합계 5,09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돈 2,60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을 변제기로 본다)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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