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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66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6.72㎡를 인도하고,

나. 5,857,76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제4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2016. 8. 27.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683,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부분을 “2016. 10. 6.(피고 지분의 원고 앞으로 이전 등기일)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705,000원(차임 감정 결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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