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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6고단2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 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C 명의로 D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고, 2012. 3. 28. 경 서울 서초구 E에서 위 C 명의의 D( 카드번호 : F)를 배송 받으면서 배송 당시 받은 ‘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의 본인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마치 위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 회사에서 보낸 배송업체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카드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권한 없이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C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대출금 명목으로 50만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카드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D를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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