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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 :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6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6죄(2011. 7.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군대 간부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태양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은 오랜 기간 직업 군인으로 봉직하여 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력을 악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편취액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4회가량)이 있는데다가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6회가량)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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