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22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추가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가 범행 직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