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등을 긁으려고 손을 뻗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이지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옆으로 지나가기 전부터 피해자를 인식하고서 피해자가 곁을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는바, 피고 인의 위 행동이 피고 인의 변소와 맞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 전후 사정,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해 자가 추행당한 후 돌아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보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