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10에 있는 가좌마을5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마을6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범하였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