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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2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정1219]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대전 유성구 C,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부터 2014. 4. 2.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향토예비군 동미참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3.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향토예비군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4.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향토예비군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5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0.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유성구예비군훈련장에서 2014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서(2014형제19533호)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서(2014형제19533호)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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