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단5133] 피고인은 505여단 3대대 진잠동대 소속 예비군으로서, 2017. 11. 6.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6H)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19] 피고인은 505여단 3대대 진잠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2. 12.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7.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D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각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이전의 거부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기존에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