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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3:25경 서울 C 지층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갑자기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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