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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5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C 마사지 ’에서 방 실 8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후,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5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 보건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 규모나 영업형태 및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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