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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65597
할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34,289,414원 및 그 중 9,163,704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을 “원고(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 23.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흡수합병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할부원리금 및 리스료 연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할부금 및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14. 10. 22.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할부원리금은 총 9,910,841원(= 원금 9,163,704원 이자 747,137원)이며, 미지급한 리스료는 총 165,855,706원(= 레이저가공기 79,697,845원 광택기계 61,779,288원 절곡기 및 절단기 24,378,573원)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리스료채권 양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9.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141,477,133원(= 레이저가공기 79,697,845원 광택기계 61,779,288원) 상당의 리스료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 12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원고에게 34,289,414원[= 미지급 할부원리금 합계 9,910,841원(= 원금 9,163,704원 이자 747,13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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