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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1209
용역비(임가공)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3. 2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형과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토대로 비닐포켓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1개당 12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21.부터

3. 31.까지 총 26,850개의 비닐포켓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급대금 3,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비닐포켓에 하자가 있어 이를 수선하기 위해 2014. 3. 29.부터 같은 해

4. 4.까지 총 인건비 3,658,000원 및 식대 276,000원, 추가로 투입된 원단비용 255,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비닐포켓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소속 직원들을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파견하여 보수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나아가 그 보수작업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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