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03 2015가단2273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합성수지원료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4. 10.경 41,800,000원, 2014. 11.경 26,125,000원, 2015. 1.경 1,045,000원 합계 68,970,000원 상당의 합성수지원료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68,97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6,1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5. 10. 1.부터 개정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품질 품량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료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