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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5나570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87...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합성수지 및 기계공구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PC(폴리카보네이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3) 2014. 2.경 정산 결과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액은 19,987,3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987,3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경 피고에게 납품한 PC(이하 ‘이 사건 재료’라 한다)에 충격강도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복사기 커버가 깨지고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복사기 커버를 구입한 일본의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4,840,000엔(110,000엔 × 44대)에서 재료불량으로 인한 수정분 3,344,000엔(76,000엔×44대)을 공제한 1,496,000엔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료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36,634,188원(3,344,000엔×1095.52원/100엔)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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