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14: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630만원을 빌려 달라.

10일 동안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소재 번지 불상의 수원 북문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수하려고 보낸 탁송차량의 기사에게 위 밴츠 차량을 인계하고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63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탁송기사에게 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빼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후 위 차량을 가지고 가버림으로써 6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