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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8나25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34,400,000원(= 60,400,000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망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원고 대표자(C) 본인신문 결과,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망인의 이러한 피고 명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이 2017. 5. 20. 12:3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카페에서 망인을 만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협의를 할 당시 망인은 피고를 동반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13:39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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