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2:40 경 서울 마포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 세) 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33cm, 세로 10cm )를 꺼내
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왼쪽 손등을 1회 씩 때리고, 피해자 D이 일어서 서 나가려고 하자 위 망치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아파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등을 위 망치로 2회 가량 때리고, 집 밖에 있다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무게 1kg, 가로 15.5cm, 세로 5cm) 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5~6 회 가량 때리고, 현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수사보고( 현장수사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서 및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커피포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