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확정됨)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을 통해 알게 된 C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업무를, 위 C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 명의의 통장, 그 통장에 연결된 공증인증서 및 휴대폰을 받아 오는 일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다수의 대부업체를 상대로 명의를 도용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C이 평소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D에게 비즈공예 강의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D이 새마을금고 계좌(E),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F)를 개설하여 준 것을 피고인이 위 계좌 등을 C에게 받아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받아 온 계좌,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2013. 1. 9.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을 선택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휴대전화번호란에 ‘F’, 자택전화번호란에 ‘I’,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란에 ‘E’, 대출금액란에 ‘6,00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