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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144
횡령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2.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3. 10. 700만 원을 변제기 2010. 4.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0. 11. 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1.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소외 주식회사 태동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후 그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0. 4. 2.부터 2011. 3. 3.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C공사, D공사, E공사, F공사 등(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7,00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65 사기, 횡령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 합계 1,700만 원의 차용금사기와 27,006,000원의 횡령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장비대 14,350,000원, 경비 3,847,460원, 소외 G, H, I, J의 인건비 합계 6,950,000원, 원고 및 피고의 인건비 각 200,000원 및 3,100,000원 등 합계 28,447,460원이 소요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0. 6. 15. 400만 원, 2014. 12. 17. 150만 원, 2015. 1. 5. 150만 원, 2015. 12. 14. 30만 원, 합계 7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70만 원(1,700만 원 - 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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