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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36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소외 주식회사 진성(이하 ‘진성’이라고만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영상기기를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진성에 합계 8,250만 원(7,500만 원 750만 원)의 영상기기 등을 납품하였는데, 진성은 2011. 8. 25.까지 위 물품대금 중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진성과 피고는 2011. 7. 25. 진성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7. 27. 분할합병공고를 한 후, 2011. 9. 7.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마. 진성과 소외 주식회사 미진(이하 ‘미진’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7. 진성의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영업 부문을 분할하여 미진에 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16.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7. 15. 미지급 물품대금 중 73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성의 사업을 분할합병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진성과 연대하여 분할합병 전에 진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미지급 물품대금 2,220만 원(8,250만 원 - 5,300만 원 - 7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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