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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8 2019고합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용 칼(증 제1호)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 운영의 ‘D 다방’에서 C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갔으나 C를 발견하지 못하자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1.5cm, 칼날 12.5cm)을 들이대고 ‘아가씨도 여기에서 일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9. 30.경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처벌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17:00-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하순 17:00-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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