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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꽃뱀에게 (중략) 너 때문에 7년이라는 징역 받았다. 내가 나가서 너에게 꼭 복수했다. 밖에서 나는 만나면 조심해라. 내가 나가서 죽기다. 꼭 기다려. 너에 가족들 모두 내가 죽기다 (중략) 꼭 죽기다. 꼭 죽기다. 밤길 조심해. 밤에 혼자 나가지 마라. 가족들 내가 죽기다. 복수 복수 복수 했다 (중략) 내가 누구지 알지. 내가 동생들에게 얘기해서 너에 가족들 죽기다고 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편지가 같은 달 13. 11:0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 편지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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