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형’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도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인출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⑵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불과하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형’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도 알지 못하였다.
⑵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현금카드 수령 및 현금인출행위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를 도와 준 것일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불과하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⑷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