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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848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인바, 2012. 5. 23. 피고와 사이에 자문료 월 55만 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법률상담, 법률문서 검토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경까지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9월분까지의 자문료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일 위임사건 착수금 성공보수 1 2016. 6.경 수원지법 2016구합63614 사건 11,000,000원 11,000,000원 2 2016. 6.경 수원지법 2016구합64273 사건 11,000,000원 11,000,000원 3 2016. 6.경 수원지법 2016아3342 사건 5,500,000원 5,500,000원 4 2016. 7.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합102288, 2016카합10064 사건 11,000,000원 본안: 5,500,000원 가처분: 5,500,000원 합 계 38,500,000원 38,500,000원

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614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어 2016. 10. 19.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대리인이 그 하루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종결되었고, 원고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273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2016. 8. 23.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변론이 재개되어 같은 해 12. 20.까지 원고가 변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를 해임한 후 새로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7. 3. 21. 선고된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원고는 착수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다.

마. 수원지방법원 2016아3342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패소하여 종결되었고, 원고는 착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다.

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288, 2016카합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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